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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 신청 안내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12. 9. 12:46

 

● 지원대상

-발달재활서비스 : 18세 미만 장애아동 / 9세 미만 발달지연 아동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주간활동서비스 :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 18세 이상~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기준 충족자

● 지원내용

-발달재활 : 언어·미술·감각통합 등 발달치료 바우처

-주간활동 : 낮 시간 사회적응·문화·체육활동

-최중증 통합돌봄 : 1:1 맞춤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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