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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비교정리표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8. 15. 08:28

전세권 임대차(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전세권설정등기 할때
우선변제권 + 경매신청권 취득함!
당사자간 반대약정 없을 때
임차인은 임차권 청구 가능
임차권 등기할 때
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인도+주민등록=대항력발생+최우선변제권 (①② 경매등기전)
①②+확정일자=우선변제권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 소재지법원
인도+사업자등록=대항력발생 +최우선변제권 (①② 경매등기전)
①②+확정일자=우선변제권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 소재지법원
필요비
유익비
임차인 : 필요비 (임차물보존)
청구 不可
유익비 청구 가능 (임대차 종료)
임차인
필요비 청구 가능
유익비 청구 가능
임차인
필요비 청구 가능
유익비 청구 가능
임차인
필요비 청구 가능
유익비 청구 가능
차임증감
차임증감청구권(양당사자)가능 5%(1/20) 5%(5/100)
양도·담보
제공
타인 양도, 담보 제공 가능
(존속기간내 가능)
, 특약으로 금지 시 불가
타인 양도, 전대 불가함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 임대인 동의 시 가능)
[민법규정준용]
타인 양도, 전대 불가
(, 임대인 동의 시 가능)
[민법규정준용]
타인 양도, 전대 불가
(, 임대인 동의 시 가능)
묵시적갱신
&해지통고
임대인(전세권설정자)
기간 만료 전 6~1월 사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없음을 통지 ×
)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 계속 + 임대인 이의 ×
)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해지통고는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와 동일)
임대인 임대차기간 만료 전
6~2월 사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없음을 통지 ×
)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존속기간 : 2)
임차인 임대차기간 만료
2월 전까지 통지 ×
직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임대인 임대차기간 만료 전
6~1월 사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없음을 통지 ×
)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존속기간 : 1)
주임법과 달리 임차인의 통지 조항 별도 없음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전세권 존속기간 10
1년 미만 약정 시 1
당사자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상대방이 통고 받은 날로부터
임대인 6월 후 효력 발생
임차인 1월 후 효력 발생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 임대인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기간 없거나, 2년 미만 2
(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 가능)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 임대인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기간 없거나, 1년 미만 1
(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 가능)
차임연체 시
계약해지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
임대인 계약 해지 가능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
자동연장 불가 (묵시적 갱신 불가)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때
임대인 계약 해지 가능
기타사항
[부속물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얻기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
임대차 종료 시 부속물 매수 청구 가능함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청구 가능)
[주택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 시
가정공동생활한 사실혼자
임차인이 사망 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 안 함
가정공동생활한 사실혼자
+2촌 이내 친족(공동승계)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1월 사이 계약갱신 요구 가능
(최대10) 임대인 거부 불가
(묵시적갱신 시 10년 제한 없음)
직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사유]
3기차임 연체
거짓부정임차
합의보상
비동의전대
임차물파손
멸실
철거·재건축을 계약 시 고지
그 밖의 사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액)

서울(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69천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파주, 화성, 안성, 용인, 김포, 광주(54천만원)

그 밖의 지역(37천만원)

기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상임법 보호를 받는 규정

대항력등(3)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보호규정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지역별)

해당지역 주택 해당지역 상가건물
서울특별시 2021
5/11
15,000만원 5,000만원 서울특별시 2010
7/26
5,000만원 1,5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3,000만원 4,3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500만원 1,350만원
광역시(군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000만원 2,300만원 광역시(군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3,000만원 900만원
기타지역(제주도 포함)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세종시, 제주도 포함) 2,500만원 750만원
서울특별시 2023
2/21
16,500만원 5,500만원 서울특별시 2014
1/1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4,500만원 4,8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군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2,800만원 광역시(군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3,800만원 1,300만원
기타지역(제주도 포함) 7,500만원 2,500만원 그 밖의 지역(세종시, 제주도 포함) 3,000만원 1,000만원

 

2.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기회보호] : 임대인은 임대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 권리금 수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 차임 또는 보증금 요구,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 거부 가능 사유 :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할 자력 없음,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 임대차 목적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 안 할 때,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종료 후 3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임대차계약비교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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