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 | 임대차(민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 대항력 등 | 전세권설정등기 할때 → 우선변제권 + 경매신청권 취득함! |
① 당사자간 반대약정 없을 때 → 임차인은 임차권 청구 가능 ② 임차권 등기할 때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
①인도+②주민등록=대항력발생+최우선변제권 (①② 경매등기전) ①②+확정일자=우선변제권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 소재지법원 |
①인도+② 사업자등록=대항력발생 +최우선변제권 (①② 경매등기전) ①②+확정일자=우선변제권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 소재지법원 |
| 필요비 유익비 |
임차인 : 필요비 (임차물보존) → 청구 不可 유익비 청구 가능 (임대차 종료) |
임차인 필요비 청구 가능 유익비 청구 가능 |
임차인 필요비 청구 가능 유익비 청구 가능 |
임차인 필요비 청구 가능 유익비 청구 가능 |
| 차임증감 | 차임증감청구권(양당사자)가능 | 5%(1/20) | 5%(5/100) | |
| 양도·담보 제공 |
타인 양도, 담보 제공 가능 (존속기간내 가능) 단, 특약으로 금지 시 → 불가 |
타인 양도, 전대 불가함 →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단, 임대인 동의 시 가능) |
[민법규정준용] 타인 양도, 전대 불가 (단, 임대인 동의 시 가능) |
[민법규정준용] 타인 양도, 전대 불가 (단, 임대인 동의 시 가능) |
| 묵시적갱신 &해지통고 |
임대인(전세권설정자) → 기간 만료 전 6월~1월 사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없음을 통지 × → 前)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
임대차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 계속 + 임대인 이의 × → 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해지통고는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와 동일) |
①임대인 →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2월 사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없음을 통지 × → 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존속기간 : 2년) ②임차인 → 임대차기간 만료 2월 전까지 통지 × → 직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
임대인 →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1월 사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없음을 통지 × → 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존속기간 : 1년) ※ 주임법과 달리 임차인의 통지 조항 별도 없음 |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
전세권 존속기간 → 10년 1년 미만 약정 시 → 1년 |
당사자→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상대방이 통고 받은 날로부터 ① 임대인 → 6월 후 효력 발생 ② 임차인 → 1월 후 효력 발생 |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단, 임대인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기간 없거나, 2년 미만 → 2년 (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 가능) |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단, 임대인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기간 없거나, 1년 미만 → 1년 (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 가능) |
| 차임연체 시 계약해지 |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 → 임대인 계약 해지 가능 |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 → 자동연장 불가 (묵시적 갱신 불가) |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때 → 임대인 계약 해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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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부속물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얻기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 → 임대차 종료 시 부속물 매수 청구 가능함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청구 가능) |
[주택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 시 → 가정공동생활한 사실혼자 ② 임차인이 사망 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 안 함 → 가정공동생활한 사실혼자 +2촌 이내 친족(공동승계) |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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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1월 사이 계약갱신 요구 가능 (최대10년) → 임대인 거부 불가 (묵시적갱신 시 → 10년 제한 없음) 직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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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사유] ① 3기차임 연체 ② 거짓부정임차 ③ 합의보상 ④ 비동의전대 ⑤ 임차물파손 ⑥ 멸실 ⑦ 철거·재건축을 계약 시 고지 ⑧ 그 밖의 사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액)
① 서울(9억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6억9천만원)
③ 광역시(인천 제외), 파주, 화성, 안성, 용인, 김포, 광주(5억4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 기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상임법 보호를 받는 규정
① 대항력등(제3조)
② 계약갱신요구권
③ 권리금회수기회보호규정
④ 차임연체와 해지
⑤ 표준계약서의 작성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지역별)
| 해당지역 | 주택 | 해당지역 | 상가건물 | ||||
| 서울특별시 | 2021년 5/11 |
1억5,000만원 | 5,000만원 | 서울특별시 | 2010년 7/26 |
5,000만원 | 1,500만원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3,000만원 | 4,3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500만원 | 1,350만원 | ||
| 광역시(군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7,000만원 | 2,300만원 | 광역시(군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3,000만원 | 900만원 | ||
| 기타지역(제주도 포함) | 6,000만원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세종시, 제주도 포함) | 2,500만원 | 750만원 | ||
| 서울특별시 | 2023년 2/21 |
1억6,500만원 | 5,500만원 | 서울특별시 | 2014년 1/1 |
6,500만원 | 2,200만원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4,500만원 | 4,8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5,500만원 | 1,900만원 | ||
| 광역시(군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원 | 2,800만원 | 광역시(군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3,800만원 | 1,300만원 | ||
| 기타지역(제주도 포함) | 7,500만원 | 2,500만원 | 그 밖의 지역(세종시, 제주도 포함) | 3,000만원 | 1,000만원 | ||
2.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기회보호] : 임대인은 임대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①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 권리금 수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 차임 또는 보증금 요구,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할 수 없다.
② 임대인 거부 가능 사유 :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할 자력 없음,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 안 할 때,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손해배상책임 :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종료 후 3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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