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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 접수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8. 18. 13:55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 안내

📅 신고기간

2025년 8월 11일(월) ~ 9월 5일(금)

🎯 신고 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 집합건물: 소유지분 면적합계 160㎡ 이상
  • 해당 사유: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 주거용 오피스텔

📋 제출서류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 증빙서류 (첨부파일 참조)

📮 신고방법

  1. 방문 접수
  2. 우편 등기: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교통과징팀
  3. 이메일: booil23@korea.kr
  4. 팩스: 051-709-4559 (송부 후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 문의처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교통과징팀

  • 전화: 051-709-2426 또는 2428

💡 혜택: 신고 시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되어 부과됩니다. 📆 부과기간: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미사용신고안내(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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