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 안내
📅 신고기간
2025년 8월 11일(월) ~ 9월 5일(금)
🎯 신고 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 집합건물: 소유지분 면적합계 160㎡ 이상
- 해당 사유: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 주거용 오피스텔
📋 제출서류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 증빙서류 (첨부파일 참조)
📮 신고방법
- 방문 접수
- 우편 등기: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교통과징팀
- 이메일: booil23@korea.kr
- 팩스: 051-709-4559 (송부 후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 문의처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교통과징팀
- 전화: 051-709-2426 또는 2428
💡 혜택: 신고 시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되어 부과됩니다. 📆 부과기간: 2024년 8월 1일 ~ 202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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