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 정책 개요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 의결 예정: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
- 시행 시점: 공포일 즉시 시행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 정책 배경 및 목적
현황 분석
-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 침체
-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 대두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요구 증가
정책 목표
-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기
- 생활 인구 유입 촉진
- 귀농·귀촌 활성화
🏡 주요 개정 내용
1️⃣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 현행 vs 개정안 비교
현행 제도
- 농어업인만 주택 건축 가능
- 일반 국민의 농림지역 주택 건축 제한
-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 존재
개정안
-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
- 부지면적 1천㎡ 미만 조건
-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은 제외
🗺️ 적용 지역 상세 분석
전체 농림지역: 49,550㎢
구분 면적 비율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여부
| 보전산지 | 39,755㎢ | 80.2% | ❌ 불가 (산림 훼손 우려) |
| 농업진흥구역 | 7,880㎢ | 15.9% | ❌ 불가 (농지 보전 목적) |
| 농업보호구역 | 1,384㎢ | 2.8% | ✅ 기존 허용 |
| 그 외 지역 | 573㎢ | 1.2% | ✅ 신규 허용 |
완화 대상: 전국 약 140만 개 필지
🌟 기대 효과
- 도시민 접근성 향상: 주말 농어촌 체류 용이성 증대
- 여가 활동 다양화: 농어촌 다양한 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생활 인구 증가: 귀농·귀촌 및 주말 여가 수요 증가
-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서비스업 및 상권 활성화
2️⃣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건폐율 변화
현행: 일률적으로 70% 적용 개정: 양호한 기반시설 보유 시 최대 80%까지 완화
🔧 완화 조건
-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요건 충족
-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기업 활동 개선 효과
- 생산시설 증대: 추가 부지 구매 없이 시설 확장 가능
- 저장공간 확보: 물류 및 재고 관리 효율성 향상
- 투자 비용 절감: 토지 구입비 절약으로 설비 투자 확대
- 일자리 창출: 지역 투자 증가로 고용 기회 확대
3️⃣ 보호취락지구 신설
🏘️ 기존 자연취락지구의 문제점
- 주거지역과 공장, 대형 축사 혼재
- 주거환경 악화 및 생활 질 저하
- 마을 공동체 기능 약화
🛡️ 보호취락지구 특징
제한 시설
- 공장 입지 제한
- 대형 축사 입지 제한
- 환경 저해 시설 규제
허용 시설
- 자연체험장
- 관광휴게시설
- 마을 공동시설
- 친환경 관광 시설
🌱 기대 효과
- 주거환경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
- 새로운 수익원: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익
- 마을 브랜딩: 특색 있는 농촌 마을로 발전 가능
-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
4️⃣ 개발행위 규제 완화
⚖️ 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제도
- 공작물 철거 및 재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필수
-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예외 없는 주민의견 청취
개정안
-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 면제
-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인 경우
- 중복 주민의견 청취 절차 생략 가능
📋 행정 효율성 개선
- 사업자 부담 경감: 시간과 비용 절약
- 적기 유지보수: 신속한 시설 관리 가능
- 행정 업무 효율화: 중복 절차 제거로 업무 간소화
📅 시행 일정
- 국무회의 의결: 2025년 6월 24일
- 시행 시점: 공포일 즉시 시행
- 보호취락지구: 공포 3개월 후 시행
🎬 정책 기대 효과 종합
📈 경제적 효과
- 농어촌 지역 투자 활성화
- 지역 일자리 창출
- 관련 산업 연쇄 효과
- 부동산 시장 활성화
👥 사회적 효과
- 농어촌 인구 유입 증가
- 도농 교류 활성화
- 지역 공동체 활성화
-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 환경적 효과
- 계획적 농촌 개발
- 환경 친화적 마을 조성
-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 자연 자원 활용 극대화
💭 정책 담당자 코멘트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문의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과장: 정천우 (044-201-3706)
- 서기관: 박형재 (044-201-3709)
- 주무관: 김기환 (044-20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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