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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8. 21. 16:48

 

외국인 수도권 주택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슈

🏠 주요 내용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수도권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 허가구역 범위

  • 서울시: 전 지역
  • 인천시: 7개 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경기도: 23개 시·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등 주요 도시)
  • 시행 기간: 2025년 8월 26일 ~ 2026년 8월 25일 (1년간)

🎯 허가 대상

  • 대상자: 외국인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
  • 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제외: 오피스텔은 해당 없음

📋 허가 조건

실거주 의무

  •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필수

제출 서류 확대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 해외자금 출처 명시
  • 비자 유형(체류자격) 신고

⚠️ 위반 시 제재

  • 3개월 이내 이행 명령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
  • 필요시 허가 취소 검토

🔍 조사 및 감시 강화

  • 자금세탁 의심 시 →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 해외 당국 통보
  • 양도차익 관련 세금 문제 → 국세청 통보 → 해외 과세당국 전달
  •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 강화

📊 배경 현황

외국인 주택거래 급증

  • 2022년 이후 연평균 26% 이상 증가
  • 2025년 7월까지 거래량: 4,431건 (서울 840건, 경기 2,815건, 인천 776건)

국적별 현황

  • 중국인 73%, 미국인 14%
  • 경기 62%, 인천 20%, 서울 18% 비율

투기 의심 사례

  • 전액 현금(예금)으로 고가 주택 매입
  • 미성년 외국인 거래
  • 비거주 외국인의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 증가

🌍 해외 사례

  • 중국: 주택 취득 시 1년 이상 실거주 조건
  • 호주: 2025년 4월부터 2년간 외국인 기존 주택 취득 금지
  • 캐나다: 2023년부터 2년간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

목적: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 및 집값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