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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자동차 폐차 의뢰 시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됩니다.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7. 30. 13:30

 

주요 변경사항

자동차 폐차 시 편의성 개선

  • 자동차 폐차 의뢰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가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

기타 주요 개선사항

  •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 참전사실 확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구비서류에서 삭제

 

정비 규모 및 성과

전체 현황

  • 인감증명 요구사무 총 2,608건 중 2,153건(82.5%) 정비 완료
  • 정비 추진기간: 2024년 2월~2025년 6월

정비 유형별 현황

  • 미제출로 전환 (42.6%): 관행적 요구 폐지 295건, 관련 제도 폐지 242건, 구비서류 삭제 381건
  • 타 서류로 대체 (52.7%): 신분증 사본 대체 313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제출 822건

배경 및 목적

인감증명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컸습니다:

  • 규정된 규격에 따른 인장 준비 필요
  • 행정청 신고 및 발급 절차
  • 변경 시 등록청 방문 신고 등

향후 계획

  •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구축
  •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편리한 신원확인 수단 활용 확대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 제공으로 민원인 편의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