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에서는「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기장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나. 지원기준: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1) 자격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령기준: 9세 ~ 24세
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이 원칙)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라. 신청기간: 연중(단, 12월은 21일까지 신청)
마. 신청서류
1)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경우에 한함)
3) 신청인 별 제출 서류: 청소년 본인(신분증 사본) / 부모, 가족, 친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사본,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바. 지원금액: 월 14,000원(연 168,000원) / 단, 신청 인원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사. 문의: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051-7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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