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내리는 눈과 얼어붙은 도로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빙판길·동파·시설물 파손 등 주변에서 목격하는 작은 위험 요소들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빠른 신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현재 겨울철 재난과 안전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야 할 내용과 이용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 기간: 12월 ~ 내년 2월
- 대설·한파 관련 신고: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 운영
-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는 관계 기관에서 신속하게 조치해 겨울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 4가지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설
-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 등
- 눈이 충분히 치워지지 않거나 시설물이 손상되면 보행자·차량 모두 위험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한파
- 수도관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등
- 한파가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화재
- 비상구 적치물, 소화 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 겨울철 난방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증가하므로 주변 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축제·행사
- 인파 혼잡, 시설물 파손, 안전 관리 미흡 등
- 연말 행사나 겨울 축제가 많은 시기인 만큼 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서 '겨울철 집중신고’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어요.
- 사진·영상을 첨부하면 관계 기관에서 더욱 빠르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결과는 문자로 안내되어 신고 이후 상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 혜택
겨울철 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주변의 작은 위험을 발견해도 바로 신고하면, 더 큰 사고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Credit Info
EDITOR 웨더뉴스 뉴스팀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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