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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생숙지원센터]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예비신청 안내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9. 9. 15:43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안내

📋 개요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예비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적용대상 및 요건

📌 적용대상

  • 생활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신고된 건축물
  • 건축주가 일부 객실에 숙박업 신고를 희망하나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신고기준(30실 등) 미충족
  • 단, 잔여 객실이 조례 완화기준(20실 등) 이상인 건축물

📌 신청요건

2025년 9월 30일 이전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한 경우 소유자 신청 가능


📝 신청절차

1단계: 사전확인 신청

  • 신청자: 건축주(소유자)
  • 접수처: 관할 지자체 생숙지원센터 또는 건축부서
  • 내용: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이미 조례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생략 가능

2단계: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 제출서류: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서
  • 제출처: 관할 지자체 생숙지원센터 또는 건축부서
  • 효과: 예비신청서 제출 시 '27년 12월까지 단속 유예

3단계: 숙박업 신고 안내

  • 담당기관: 지자체 생숙지원센터 또는 건축부서
  • 시점: 생숙 내 모든 미조치 객실이 예비신청 완료 시
  • 내용: 개정된 조례에 맞춰 숙박업 신고 안내

4단계: 정식 숙박업 신고

  • 신청처: 지자체 위생부서
  • 완료기한: 2027년 12월까지

📞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서울 02-2133-7112 02-2133-7114
부산 051-888-4293 051-888-4294
대구 053-803-4620 053-803-4623
인천 032-440-4771 032-440-4763
대전 042-270-6360 042-270-6363
울산 052-229-4401 052-229-4404
경기 031-8008-4921 031-8008-4924
강원 033-249-2830 033-249-3463
충북 043-220-4461 043-220-4465
충남 041-635-4642 041-635-2822
전북 063-280-3636 063-280-4386
전남 061-286-7730 061-286-7732
경북 054-880-4015 054-880-4038
경남 055-211-4322 055-211-4325
제주 064-710-3771 064-710-3772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자체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어도 예비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후에만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예비신청을 완료한 건축주도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용도변경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Q3. 예비신청 후 의사변경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A: 지자체에서 건물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의사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해당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Q4. 소유권 변경 시 예비신청 상태가 승계되나요?

A: 예,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어 2027년 연말까지 단속 절차가 유예됩니다.

Q5. 미분양·공실 상태 객실도 예비신청이 필요한가요?

A: 미분양·공실 객실은 별도 예비신청 없이도 추후 사용 이전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이러한 객실로 인해 신고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예비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요 안내사항

  • 유예기간: 2025년 9월 30일까지 지자체 조례개정안 발의 필요
  • 단속유예: 예비신청 완료 시 2027년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유예
  • 완료기한: 2027년 12월까지 정식 숙박업 신고 완료 필수
  • 법적효력: 본 안내사항은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지자체 생숙지원센터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숙박업예비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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