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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이자 60퍼센트(%)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된다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7. 7. 14:10



- 부산시 연이자 60퍼센트(%)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된다
-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핵심 변화

  • 연이자 60% 초과 대부계약 전면 무효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상환 의무 면제, 원금만 상환
  •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

배경

  • 금융취약계층의 대부업 수요 증가로 불법사금융 피해 급증
  • 불법 채권추심 신고가 2020년 580건에서 2024년 2,947건으로 5배 증가
  • 2025년 5월까지 1,485건 접수되어 연말 3천 건 돌파 전망

대부업 이용 시 주의사항

필수 확인사항

  •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네이버에서 '대부업체 통합조회' 검색)
  • 최고금리 연 20% 초과는 불법
  • 대부계약서 반드시 보관 (구두·문자·SNS 등 비대면대출 지양)
  • 약정 이자 외 수수료·선이자 등은 불법

이자율 비교 예시 (300만원 1년 대출 기준)

  • 법정 최대이자율(20%): 월 5만원
  • 반사회적 초고금리(60%): 월 15만원

부산시 대응 계획

점검 및 제재

  • 7월 중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하반기 28개 대부업체 현장점검 예정
  • 2024년 45개 업체 점검, 10곳 과태료 부과
  • 2025년 상반기 22곳 점검, 3곳 과태료 부과

신고 체계

  • 불법대부행위 전화번호 신고 시 이용 중지 가능
  • 명함형 대부업 광고 전단 위반 시 구청 신고 → 시청에서 중앙전파관리소 중지요청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여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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