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시 연이자 60퍼센트(%)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된다
-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핵심 변화
- 연이자 60% 초과 대부계약 전면 무효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상환 의무 면제, 원금만 상환
-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
배경
- 금융취약계층의 대부업 수요 증가로 불법사금융 피해 급증
- 불법 채권추심 신고가 2020년 580건에서 2024년 2,947건으로 5배 증가
- 2025년 5월까지 1,485건 접수되어 연말 3천 건 돌파 전망
대부업 이용 시 주의사항
필수 확인사항
-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네이버에서 '대부업체 통합조회' 검색)
- 최고금리 연 20% 초과는 불법
- 대부계약서 반드시 보관 (구두·문자·SNS 등 비대면대출 지양)
- 약정 이자 외 수수료·선이자 등은 불법
이자율 비교 예시 (300만원 1년 대출 기준)
- 법정 최대이자율(20%): 월 5만원
- 반사회적 초고금리(60%): 월 15만원
부산시 대응 계획
점검 및 제재
- 7월 중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하반기 28개 대부업체 현장점검 예정
- 2024년 45개 업체 점검, 10곳 과태료 부과
- 2025년 상반기 22곳 점검, 3곳 과태료 부과
신고 체계
- 불법대부행위 전화번호 신고 시 이용 중지 가능
- 명함형 대부업 광고 전단 위반 시 구청 신고 → 시청에서 중앙전파관리소 중지요청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여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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