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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7. 7. 14:01

 

🎯 주요 개정 내용

1. 적용범위 확대

  • 기존: 재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 가능
  • 개선: 재난 피해 시 + 경기침체 시까지 확대

2. 지원대상 명확화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지원 내용

  • 임대료 요율 인하
  •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1년 범위 내)
  • 연체료 경감 (50%)

🔄 절차 개선

경기침체 시 절차

  1. 행정안전부 장관 →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 판단
  2. 고시 발표 →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 설정 (소급 적용 가능)
  3.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 결정
    • 요율 결정
    • 대상 선정
    • 감면폭 결정

📊 제도 비교표

구분현행개선

재난 피해 시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재난피해자에 한시적 요율 인하 좌동
경기침체 시 - ①행안부 기간을 정하여 고시<br>②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요율 인하
추가 혜택 -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1년 범위) 및 연체료 경감(50%)

🏪 기대 효과

  • 대상 업종: 카페, 식당, 편의점 등 공유재산 임차 운영 업체
  • 경제 효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실질적 경감
  • 지역경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 고용 안정: 소상공인 생존과 고용 유지 지원

📝 의견 제출 방법

  • 확인 사이트: 관보,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제출 방법: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 제출 기간: 2025년 7월 7일 ~ 8월 18일

문의처

  • 지방재정경제실 공유재산정책과
  • 과장: 박광섭 (044-205-3681)
  • 사무관: 정창기 (044-205-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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