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 개정 내용
1. 적용범위 확대
- 기존: 재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 가능
- 개선: 재난 피해 시 + 경기침체 시까지 확대
2. 지원대상 명확화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지원 내용
- 임대료 요율 인하
-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1년 범위 내)
- 연체료 경감 (50%)
🔄 절차 개선
경기침체 시 절차
- 행정안전부 장관 →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 판단
- 고시 발표 →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 설정 (소급 적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 결정
- 요율 결정
- 대상 선정
- 감면폭 결정
📊 제도 비교표
구분현행개선
| 재난 피해 시 |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재난피해자에 한시적 요율 인하 | 좌동 |
| 경기침체 시 | - | ①행안부 기간을 정하여 고시<br>②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요율 인하 |
| 추가 혜택 | - |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1년 범위) 및 연체료 경감(50%) |
🏪 기대 효과
- 대상 업종: 카페, 식당, 편의점 등 공유재산 임차 운영 업체
- 경제 효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실질적 경감
- 지역경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 고용 안정: 소상공인 생존과 고용 유지 지원
📝 의견 제출 방법
- 확인 사이트: 관보,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제출 방법: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 제출 기간: 2025년 7월 7일 ~ 8월 18일
문의처
- 지방재정경제실 공유재산정책과
- 과장: 박광섭 (044-205-3681)
- 사무관: 정창기 (044-205-3686)

[기장 지역 주민 모두 모여요!]
👥 누구나 참여 가능 (기장군 주민 모두, 직장인, 여행객 등)
🔗 입장 링크: https://open.kakao.com/o/gXUiF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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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광 장안고등학교 이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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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금속 이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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