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안내>
1. 신청 대상자 : 2021.2.26.~2024.6.30 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이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1회 신청 가능.
- 재심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026.10.23.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 가능(재심의 신청 이후 추가 이의신청 불가함)
※ 2025.10.23.이전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불가함.
※ 보상신청자는 피접종자 본인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 가능
2. 시행일 : 2025.10.23.(목)
3. 문의사항 ☎ 051-709-8634
4.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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