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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빛초]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안내문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10. 23. 15:32

 

6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중입 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중입 배정에 착오가 없도록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정 방법 : 우리 17학교군은 선복수지원, 후복수추첨으로 배정합니다.

    거주지를 이전하고 전학을 가지 않은 경우( 학구 위반)에도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가 배정, 전출입자 배정원서 이관기간 만료일인 2025. 12. 11.() 까지 전학 권고  

 

2. 원서 교부 및 접수: 2025. 11. 3.()11. 11.()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배정 결과가 보호자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므로 휴대전화번호가 정확한 지 반드시 확인

 

3. 대상자별 제출 서류 :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작성 및 확인  담임선생님께 제출

   [일반지원자] 배정원서 1

   [지체장애인] 영구적인 신체장애 등으로 통학이 현저히 곤란한 학생

    - 우선배정원서 1,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진단서 1(병명 의사소견 포함)

    - 주민등록등본 1(2025. 10. 31. 이후 발급분)

   [국가유공자 자녀] 우선배정원서 1,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보훈청 발급)

   [다자녀가정(자녀가 3명 이상) 자녀] 현재 동일 학교군 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와 동일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첫째 자녀는 해당 없음)

    - 우선배정원서 1, 형제자매(중학교) 재학증명서 1(2025. 11. 3.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2025. 10. 31. 이후 발급분)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3조에 따라 다문화 운영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 공통: 우선배정원서 1

    - 결혼 이민자 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귀화 허가 받은 자의 가정인 경우: 귀화 허가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      

 [학교폭력 피해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에 의거 학교장 요청으로

     전학 된 가해자와 중학교 입학 배정학교가 겹치는 피해자

    - 우선배정원서 1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에서 전학 외의 조치가 결정된 경우는 우선 배정이 불가)

 

 

   [희귀질환 및 중증의 난치질환자 학생] 우선배정원서 1, 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2025.10.31.이후 발급) 1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주관부서의 공문에 따라 별도 제출

   [쌍생아] 쌍생아 중 진학 가능한 중학교 내 동일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학생

    - 배정원서 1, 쌍생아 동일학교 배정 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1(2025. 10. 31. 이후 발급분)

 [특수학교, 특성화중학교 및 기타 각종 인가학교 중 학력인정학교 입학예정자] 중학교 입학 배정포기서 1

 

4. 배정 발표 및 배정통지서 교부: 2026. 1. 9.() 15:00 (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팝업창 조회, SMS문자 발송)

 

5. 재배정 안내

   대상자: [일반] 2025. 12. 12.()2026. 2. 2.() 사이 전 가족이 타 학교군으로 이사한 경우

            [학폭] 학교폭력피해자(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조치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출 서류:

     [일반] 재배정원서 및 배정통지서 각 1, 주민등록등본 1(2026 1. 28. 이후 발급분, 전 가족 단독세대 구성)

     [학폭] 재배정원서 및 배정통지서 각 1, 학교장 의견서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1

   원서 교부 및 제출: 2026. 1. 29.()2. 2.(), 담임교사

   재배정 일시: 2026. 2. 11.() 10:00, 해운대교육지원청 1층 강당

     동일 학교군 내의 거주지 이전은 재배정 대상이 아니며, 중학교 일반전학도 불가

      학교군 : 13학교군(해운대구 좌···송정, 기장군 석산리·당사리·시랑리·내리),

                 14학교군(해운대구 재송·반여), 15학교군(해운대구 반송, 석대,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안평리),

                 16학교군(수영구), 17학교군(기장군)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 해당 시도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중학교 통학은 초등학교와 달리 통학범위가 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배정 발표 후 중학교 변경은 불가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 10. 23.

 

해 빛 초 등 학 교 장

 

 우리학교에서 지원 가능한 17학교군 소재 중학교 :

일광중, 기장중, 대청중, 장안중, 신정중, 부산중앙중, 모전중, 정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