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 160㎡ 이상)
■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산정기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부과대상기간: 2024.8.1. ~ 2025.7.31.(부과기준일:2025.7.31.)
■ 납부기간: 2025.10.16. ~ 10.31.
■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납부(142-211), 위택스(www.wetax.go.kr)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 051-709-2426 또는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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