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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10. 14. 15:15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 160 이상)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산정기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부과대상기간: 2024.8.1. ~ 2025.7.31.(부과기준일:2025.7.31.)

 납부기간: 2025.10.16. ~ 10.31.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납부(142-211), 위택스(www.wetax.go.kr)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 051-709-2426 또는 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