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전세 구할 때 3ㆍ3ㆍ3법칙!! 꼭 지켜요!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8. 28. 13:08

🔍 안심계약 3·3·3 법칙

📌 계약 전 (3가지)

  1. 주변 시세조사
  2.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등)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시 (3가지)

  1.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브이월드 www.vworld.kr)
  2.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등기부·신분증 대조)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사용 (안전특약 포함)

📌 계약 후 (3가지)

  1. 계약 후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2.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3.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