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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주거용' 허위광고 막는다...내년 2월부터 사용승인 강화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8. 26. 13:44

개정 배경 및 목적

문제 상황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허위 홍보하여 분양
  •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분양 다수 발생
  •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 양산
  • 수분양자 피해 발생

개정 목적

  • 생활숙박시설의 적법한 사용 보장
  •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분쟁 예방
  • 불법 분양 방지

주요 개정 내용

1. 건축허가 시 의무사항 신설 (제11조 제12항)

  • 숙박시설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허가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

2. 사용승인 요건 강화 (제22조)

제출서류 확대

  • 기존: 공사완료도서
  • 개정: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사용승인 심사기준 추가

  •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

시행일 및 적용범위

  •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 적용대상: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분양과 용도변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