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차단
🗞️ 보도 개요
- 보도시점: 2025. 8. 18.(월) 12:00 (온라인) / 2025. 8. 19.(화) 조간 (지면)
- 발표기관: 행정안전부
⚖️ 법률 개정 내용
- 공포일: 2025년 8월 14일(목)
- 개정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
🎯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해당 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스템
📊 불법 광고물 현황 (최근 5년간)
| 연도 | 전체 건수 | 전단 광고물 | 비율 |
| 2019년 | 542,960건 | 352,731건 | 64.9% |
| 2020년 | 465,727건 | 322,922건 | 69.3% |
| 2021년 | 434,859건 | 304,037건 | 69.9% |
| 2022년 | 383,337건 | 228,034건 | 59.5% |
| 2023년 | 314,297건 | 225,737건 | 71.8% |
→ 불법 광고물의 70% 이상이 전단 형태
✅ 도입 효과
제주시 사례 (2019년 도입)
-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 69% 감소
- 2019년 2,032건 → 2022년 628건
🔧 시스템 작동 원리
- 수집: 선정성/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집 및 전화번호 확인
- 등록: 해당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
- 설정: 작동시간대, 발신빈도 등 설정
- 생성: 가상번호 수십~수백 개 생성
- 발신: 지속적 자동발신 (수신거부 시 즉시 재발신)
- 차단: 통화 불가 상태 유지
💰 과태료 부과 기준 (전단)
- 1~10장: 장당 8천원 → 10천원 → 13천원
- 11~20장: 장당 17천원 → 22천원 → 28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 32천원 → 42천원
- 선정성 광고물: 최대 500만원 (2배 적용)
🏛️ 향후 계획
-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스템 운영 중
-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협력으로 단속·정비 강화
- 청소년 보호 및 불법 광고물 근절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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