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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5. 8. 8. 16:19


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 주요 일정

  • 신청 마감: 2025년 9월 말까지
  •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2027년 말까지 (시한 내 신청 시)
  • 현장점검 시작: 2025년 10월부터

📋 새로운 지원 내용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8월 8일 지자체 배포

  •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도 합법 사용 가능
  • 건축법 시행령 개정(4.15) 및 세부 행정규칙 제정(7.18) 완료

🎯 적용 대상

  •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생숙
  •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

📝 용도변경 절차 (4단계)

  1. 지자체 사전확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 확인
  2. 전문업체 사전검토: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확보한 전문업체에서 화재안전성 검토
  3. 관할 소방서 검토·인정: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 및 인정 여부 통보
  4.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심의 의결 후 용도변경 신청

⚠️ 특별 고려사항

  • 절차가 복잡한 점을 고려하여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청 완료로 간주
  • 10월부터는 미신청 생숙 대상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조치 예정

📊 현황 (6월 말 기준)

  • 총 생숙: 18.5만실
  • 준공: 14.1만실 중
    • 숙박업 신고: 8만실
    • 용도변경: 1.8만실
    • 미조치: 4.3만실 ← 대상
  • 공사중: 4.4만실

📞 문의 및 자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