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
- 시점 기준: 지원방안 발표 이전(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
- 조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하여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완화 내용
- 복도폭 기준: 기존 기준보다 완화하여 1.5m 이상으로 적용
-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상세 절차 (4단계 프로세스)
1단계: 지자체 사전확인
신청 주체: 용도변경 신청자 신청 기관: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 신청 목적: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 확인
처리 절차:
- 생숙지원센터에서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
-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 통보
2단계: 화재안전성 검토
수행 주체: 전문업체 (신청자가 위탁) 검토 내용:
- 화재안전성능 분석
-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
- 모의실험 실시
전문업체 자격:
-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연구기관·단체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보유 기관
소규모 건축물 특례:
- 적용 기준: 6층 이하이고, 각 층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
- 특례 내용: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 제출 생략 가능
3단계: 화재안전성 평가·인정
신청 기관: 관할 소방서 신청 내용: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 포함 처리 절차:
- 관할 소방서장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진행
- 신청자에게 인정 여부 통보
4단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전제 조건: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 기관: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첨부 서류: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심의 내용:
-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
- 용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최종 신청:
- 화재안전성 평가 결과서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용도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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