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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

상가전문 김주휘공인중개사 2026. 1. 19. 16:03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 및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부산시 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위험요인 해소 및 최소한의 피해자의 주거여건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공용부 개선공사 비용지원
(사업기간) 2026년
(신청기간) 2026. 2. 2. ~ 2026. 3. 13.
(지원대상) 임대인(소유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공용부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광역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
※ 공사비 × 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 전체 세대수) : 2천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시간) 10:00 ~ 17:00

 

*접수시 필요서류, 사업안내 등 정보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모집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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